1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007(www.b007.co.kr)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 300명에게 `만약 친지가 중개업소를 시작하려한다면’이라고 질문한 결과 65.3%가 `적극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또 27.3%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충고한다’고 답해 전체의 92.6%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7.3%만이 `괜찮다. 다른 업종보다 나쁠 것도 없다’라고 대답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주로 △계약 내용 통지 의무화(61%) △경·공매 입찰 신청 대리업무 미포함(30.7%) 등을 꼽았다.
부동산007 이주화 실장은 “올해 계약서 한장 써보지 못했다는 중개업자들의 말이 결코 엄살만은 아니다”라며 “이중계약서 방지 등 중개업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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