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직자회의 등 정당활동이나 정책개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7000원 범위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열린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선거법 제105조는 선거운동시 후보자를 포함해 5인을 초과할 경우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 구호나 후보자 성명 등을 외치는 행위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17대 총선 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후보자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다며 엄격한 선거법 적용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당직자 회의에 참석한 당직자 또는 정당 대표가 주관하는 당무관련 회의에 참석한 당직자, 정책개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지금까지는 5000원 범위내에서만 허용해왔으나 이를 7000원 이내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5000원 한도는 지난 1997년 11월 정해진 것이어서 그동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7000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기타 선거운동 제한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개정안을 마련, 선관위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으로 제출하거나 공직선거규칙 개정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돈 안드는 선거분위기가 정착돼가는 마당에 선관위가 서둘러 각종 선거운동 제한을 풀어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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