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은 정부의 공고기간(6개월)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으로 편입된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무주부동산(주인이 없는 땅)은 5만5207필지, 2억1649만9000㎡로 여의도 면적(840만㎡)의 25.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무주부동산으로 지정한 토지는 일본의 강점기와 해방, 6.25동란 등의 혼란을 거치면서 토지대장 자체가 없어졌거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불명이어서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땅이다.
일제 치하나 6.25동란 중 중국 등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나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소유했던 토지, 또는 혼란의 와중에 주인이 사망·실종함으로써 재산의 유지나 상속이 이뤄지지 못한 땅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주부동산 가운데는 누군가 현재 땅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 소유자가 없어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부상으로는 주인이 없지만 실제 현장조사를 해보면 과거의 땅 문서를 제시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일본이 강점했던 토지와 함께 무주부동산도 오는 2006년까지 관련 절차를 거쳐 국유화할 방침이다.
무주부동산은 정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한 뒤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6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토지 관리청 지정과 동시에 국유재산으로 등기된다.
재경부는 국유재산으로 등기는 돼있으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첨기 등기 미필' 토지 9만305필지, 2억1744만5000평에 대해서는 건교부나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리책임을 확실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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