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企 장기근속자들 공공주택 특별분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2 1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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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 20여명을 33평형 아파트 20가구 특별분양 대상자로 선정했다.

12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분양은 200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인천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중기청에서 선정한 특별분양 대상자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장기근속(40%), 동일직장재직(20%), 생산직종사자(15%), 무주택기간(10%) 등을 주요 검토대상으로해 점수순에 의해 선정했고, 분양대상자는 향후 일정 등에 대해주택공사와 협의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는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으로 남동구 논현2단지의 8블럭과 11블럭의 아파트 1731세대 중 20세대로 오는 2006년 9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다.

이와 관련,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특별분양 추진계획에 대해 인천시, 주택공사와 더욱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중소기업 장기근로자에 대한 특별분양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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