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대학기숙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1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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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않기로 대학이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건설업체의 대학 기숙사 건축과 위탁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1일 건설업체 A사가 모 지방대학 캠퍼스에 기숙사를 지어 30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인 대학이 출연받은 기숙사를 수익용 재산으로 볼 때는 운영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사립대의 형편을 감안해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 출연시점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이를 수익사업에 활용해 소득을 올린 뒤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를 수익용 재산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용재산으로 분류함에 따라 해당 대학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됐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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