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공고만 잘 살펴도 절반은 성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0 19: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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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정보 체크포인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상담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분양가는 얼마며 중도금 납부는 어떤 일정으로 이뤄지고 자신이 청약 몇 순위에 속하는 지를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 사항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양 정보는 사업주체가 청약 접수 5일 전에 신문을 통해 내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와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만 꼼꼼히 살펴봐도 청약 준비의 반 이상은 마치는 셈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실리는 주요 청약 정보를 살펴보자.

◆ 분양가 = 평형과 함께 가구수와 분양가가 표시된다.
분양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해 일정에 맞춰 정리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정도 금액을 대출받아야 하는 지 등의 자금운용 계획을 미리 짤 수 있다.
분양가는 대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것으로 대지비는 대지지분에 대한 땅값이고 건축비는 계약면적에 대한 공사비로 보면 된다.

◆ 주택형(㎡) = 면적 단위가 평형이 아닌 평방미터로 표시된다.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0.3025를 곱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되는 면적은 계약면적인데 이는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 등 기타면적을 더한 것이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더해 산출한다.
전용면적은 거실, 침실, 욕실, 주방 등 공동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등재되는 등기면적으로 발코니로 대표되는 서비스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 공용면적은 공동주택 가운데 두 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집을 드나들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공간을 말한다.

◆ 층분포 = 일반분양 물량이 몇층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울 동시분양의 경우 재건축 및 재개발 물량이 많은데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물량은 대부분 저층이나 최상층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평형이 어디에 위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중도금 납부 = 중도금은 분양가의 60% 범위 안에서 건축공정이 50%에 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이상 나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업체는 일반적인 공정률을 감안해 공급계약서에 4∼6회 정도의 중도금 납부일자를 정해 모집공고에 표시한다.

◆ 청약자격 안내 = 각 순위별로 청약자격과 청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무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지역제한 여부, 청약신청금, 청약 및 계약시 구비서류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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