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종합터미널 ‘오픈’ 불투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9 1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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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市 편법분양뒤 설계변경 허가 안나 작년 10월 공사 중단 내년초 개장 예정이던 일산 고속버스터미널 건립이 좌초위기에 처해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9일 일산종합터미널㈜과 고양시, 분양계약자, 조흥은행 등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분양계약자들의 요청에 따라 일산종합터미널에 대한 대출 만기일을 다음달 6일까지 1개월 가량 일시 연기하고 공매처분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일산종합터미널은 지난달 분양계약자들에게 ‘사업권 포기각서’를 써주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어 사실상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터미널 상가 분양 계약자 330여명으로 구성된 분양계약자협의회는 10일 총회를 열어 시행자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산 고속버스터미널은 작년 1월 고양시 백석동 1242 8680여평에 지하 5층, 지상 5층(건축 연면적 3만4000여평) 규모로 착공돼 내년 1월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편법 분양 이후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 지난해 10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일산종합터미널은 2002년말 터미널과 판매시설을 각각 50% 비율로 건립하도록 시와 경기도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터미널 시설의 20%를 판매 시설로 일반분양하는 등 사실상 30%대 70%로 편법 분양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적발된 후 설계변경을 추진해 왔다.
고양시는 “50대 50의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설계변경 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대출 만기일을 일시 연기했지만 설계변경 허가 여부, 채권변제 능력 등을 세밀히 검토, 향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책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매 처분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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