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전용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가 절반 정도로 줄어 초지를 활용한 골프장 건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초지를 조성한 지 25년만 지나면 복잡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과수원, 밭, 농산물 가공·보관장, 공익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성후 30년이 지나야 전용이 가능했다. 작년말 현재 초지법에 의한 전국의 초지는 4만6000ha로, 이중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될 25∼30년 경과 초지는 내년말 기준 1만500ha, 23%다. 또 조성후 30년을 초과한 초지는 29%인 1만3000ha여서 전체 초지의 절반 이상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특구내 초지에 대해서는 골프장 등 용도로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초지 조성비는 현재 1ha당 780만원이고 향후 감면비율은 50%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특구 밖 지역에서도 초지전용 대상용도로 골프장을 허용할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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