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새집증후군 후속신청 ‘제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4 1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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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배상결정후 새집 증후군에 대한 첫 배상결정이 나온 뒤 예상과 달리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후속 배상신청이 전혀 제기되지 않아 그 이유를 둘러싸고 궁금증을 낳고 있다.

4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새집 증후군으로 인한 배상신청에 대해 첫 배상결정이 지난 6월11일 내려졌지만 지난 2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유사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첫 배상결정이 나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유사 신청이 잇따르던 다른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

특히 이 사건은 6월24일부터 거의 모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그 후에도 관련 문의만 있었을 뿐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비슷한 배상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는 신청이 제기되지 않는 이유를 여러모로 분석해보고 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새집 증후군은 창문을 닫아놓고 사는 가을이나 겨울에 심각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계절상 여름철이다 보니까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것 같다”며 “가을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경기도 용인의 신축 아파트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 A양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박모(여)씨 일가족이 모 아파트 건설사와 용인시를 상대로 낸 1000만원 배상신청사건에서 “건설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6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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