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초순 아파트 중도금에 대한 모기지론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모기지론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가 공사의 보증을 받은 뒤 일반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해 중도금을 지불하고 아파트가 완공돼 등기가 본인 명의로 되면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공사의 정식 모기지론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단기 중도금을 대출받을 경우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근저당을 설정해 새롭게 담보대출을 받아야하지만 중도금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
또 중도금 모기지론을 주택구입자금 모기지론과 연계하면 전체 대출만기는 중도금 모기지론 3년에 주택구입 자금 모기지론 20년을 포함, 최장 23년까지 늘어난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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