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물 구조기준체계 정비,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처마높이 기준으로 현행 9m(3층 높이)에서 15m(5층 높이)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층 건축물도 얼마든지 목조로 지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을 신설, 앞으로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에 따르면 조적조(벽돌식) 건축물은 내력벽의 기초두께를 25㎝ 이상, 내력벽 두께는 15㎝ 이상으로 각각 해야 하며 또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 일지라도 2층에 대해서는 일반 목구조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통기둥 또는 그와 동등한 내력을 가진 보강재를 써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종별로 세분화돼 있는 건축물 구조안전 설계기준을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구조 설계기준’ 등 2종류로 통합토록 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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