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양도세 주택·상가 비율로 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2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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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는 전체 건물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겸용주택 한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는 주택부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주택과 점포 모두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건물에 딸린 토지부분은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부분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점포부분은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부속토지는 주택면적의 5배를 한도로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부분만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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