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연도별 건설업 평균보다 환산재해율이 낮은 곳으로,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착공되는 공사에 대해 위험대책 등을 수립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공사 종료때까지의 확인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업체 규모 별로는 공사실적 100위 이내가 47곳, 101∼200위 23곳, 201∼300위 24곳 등이다.
이 가운데 60곳은 지난해에 이어 자율관리업체로 연속 지정됐으며, 동양고속건설 등 43곳은 3년 연속, 금강종합건설 등 32곳은 4년 연속, 삼성물산 등 28곳은 5년 연속으로 각각 선정됐다.
올해 새롭게 자율관리업체로 지정된 곳은 현대건설 등 35곳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 안전관리 지도·감독 인력을 공사금액 2억원 미만의 영세 건설현장 등 취약부분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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