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오른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 대전 중·동구, 청주 흥덕구 등 5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 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은 청약률이 저조한데다 미분양 물량까지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조짐을 보여 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의 경우 최근 1년간 상승률(9.3%, 8.8%)이 전국 평균(4.3%)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올랐으며 대전 동구(4.1%)와 중구(4.0%), 청주 흥덕구(3.1%)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한편 건교부는 하반기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완전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주택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단위가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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