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채무부담 줄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8 2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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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保. 내달부터 특례조치 내달부터 4개월간 기업관련 채무 연대보증인들은 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의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면 보증채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매각해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나 가처분 조치에서 풀리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내달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상환을 처음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기업관련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인원수에 관계없이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연대보증인들이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총채무금액인 1억원 개인기업이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각각 1명씩인 경우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이 1억원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채무상환의무를 졌지만 이번 특례조치 기간에는 5000만원만 일시상환하면 채무를 면하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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