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내달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상환을 처음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기업관련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인원수에 관계없이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연대보증인들이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총채무금액인 1억원 개인기업이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각각 1명씩인 경우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이 1억원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채무상환의무를 졌지만 이번 특례조치 기간에는 5000만원만 일시상환하면 채무를 면하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속도낸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2/p1160278580854381_733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