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영농 등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8∼10월 1차례씩 정기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정기조사와 함께 필요하면 수시 특별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정기 및 특별조사 실시를 골자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관리지침’을 제정, 일선 시·군·구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는 조사 시기와 방법, 위법행위 처리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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