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논 6951ha와 밭 6045ha 등 총 1만2996ha의 농지가 도로 등 공공시설이나 농업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전용됐다.
이중 농업진흥지역안 농지도 2810ha가 전용됐다.
농지전용은 지난 1996년 1만6611ha를 정점으로 2000년 9883ha까지 줄어든 뒤 2001년 1만209ha, 2002년 1만3275ha 등으로 최근에는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해 136만4000건(28만2000ha)을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농지를 취득하고도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을 통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않은 2791건(569ha)을 적발,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했다.
또 농지처분 통지를 받고도 1년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2305건(517ha)에 대해 지난해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고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1945건에 대해서는 모두 48억2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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