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상가처럼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가칭 `건축물유지관리령’을 신설, 관리 및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대통령령으로 건축물유지관리령을 새로 만들어 집합건축물 중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5000㎡(약 1515평)인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특별관리토록 했다.
즉 △해당 건축물이 당초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방화·내화·불연시설은 기준에 적합한지 △각종 설비와 조경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3년마다 종합적으로 점검해 기준위반시 복원 등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불응시는 이행강제금(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의 3∼10%)을 부과토록 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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