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상가처럼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가칭 `건축물유지관리령’을 신설, 관리 및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대통령령으로 건축물유지관리령을 새로 만들어 집합건축물 중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5000㎡(약 1515평)인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특별관리토록 했다.
즉 △해당 건축물이 당초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방화·내화·불연시설은 기준에 적합한지 △각종 설비와 조경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3년마다 종합적으로 점검해 기준위반시 복원 등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불응시는 이행강제금(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의 3∼10%)을 부과토록 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속도낸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2/p1160278580854381_733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