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용인시 신봉동 416의 9 일대 16만5000여평(신봉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신청한 용적률 220%를 200%로 낮추는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 지구는 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시킨 뒤 토지주들로 구성된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직접 시공사를 선정, 개발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신봉지구에는 앞으로 1만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3000여가구의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지자체와 토공 등 공공기관이 시행해 왔으나 지난 2000년 7월 제정된 도시개발법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를 소유한 땅 주인들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경우 민간기업이나 법인 등도 도시개발구역(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양주 가석지구와 3월 용인 동천지구·김포고천지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지역 49만여평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음’ 결정을 했다. 지역은 이날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도로부터 최종적인 지구지정을 받은 뒤 2년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주변지역의 개발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용인 신봉지구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기때문에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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