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줘도 양도세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4 1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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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외에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이혼후 위자료로 넘겨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으로 빚을 갚거나 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를 해도 양도세를 내야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이나 나대지 등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재산을 교환하면 두사람 모두에게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세법상 양도로 간주된다.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거나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돼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한다.

아울러 회사를 설립할 때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수용,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양도로 간주되는 거래는 다양하다”면서 “이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기한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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