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지원,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교육급여(부교재비 및 학용품비)가 초등학생 연 11만6천원에서 2십만3천원, 중·고등학생은 16만2천원에서 29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작년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및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로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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