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곳과 재해율이 높아 노동부가 `적색’ 등급으로 지정한 사회간접자본 시설공사 현장 등이다.
노동부는 침수와 붕괴, 감전, 추락 위험 등에 대한 예방조치 상태를 점검,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또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큰 사업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장마철 809곳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48개 사업장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171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근로자 106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1차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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