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직원 A씨(36)에게 벌금 800만원을, 업주 B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했고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2일~3월15일 경기도 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러시아인 B씨(23) 등 국내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여성 6명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 유흥주점 손님들이 러시아 여성을 찾으면 시간당 3만5000원을 주고 지인을 통해 B씨 등을 소개받아 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 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7/p1160279168622990_8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가족친화형 포용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6/p1160278884557539_1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민선 9기 친기업정책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5/p1160279212050661_66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