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이자조차 못내는 소호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기 회복이 더 지연될 경우 신용 경색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상환기한이 돌아오는 소호 대출에 대해 무내입(만기 연장 때 원금의 일부를 상환받지 않는 것) 조건으로 3개월간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또 기한 연장시 연체금리 대신 정상 금리를 적용해 상환 부담을 크게 덜어줄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장은 경기 침체로 원리금을 연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주들의 회생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내수 경기만 회복된다면 다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기한 연장과 금리 경감 조치를 통해 소호업자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완화해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도 이달부터 상환 기한이 돌아오는 소호 대출의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개월간 기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3개월 기한 연장 이후에는 원금의 10% 내입(상환)을 조건으로 1년간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원금 일부를 상환받는 조건으로 상환기한을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신한은행과 조흥은행도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과 비슷한 내용의 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장들은 지난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신용카드사 부실이 소규모 중소기업, 특히 음식숙박업 및 소호 대출의 부실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은행들은 이처럼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소호업종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규 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담보만 제공되면 신규 대출을 허용하던 기존 관행을 바꿔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등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 부동산·임대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부실률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점이 아닌 본점 승인을 거쳐 대출을 집행하는 등 승인 절차와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음식·숙박업 등 연체가 잦은 소호업종의 경우 지역본부와 본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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