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을 3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연 1% 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재원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은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는 최대 300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금리는 모두 연 1%다.
단 ▲최근 1년 이내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휴·폐업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액이 남은 업소 ▲유흥·단란 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심 있는 업체·업소는 NH농협은행 수원지점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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