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권으로 술값 지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6 1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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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30대 영장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16일 위조된 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한 혐의(위조 유가증권 행사)로 한모(35·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7일 광명시 철산동 모 룸살롱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위조된 모백화점 10만원권 PP(선불)상품권 12장을 술값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한씨에게 위조된 백화점 PP상품권을 꿨다는 이모(36)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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