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 및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장소를 신고하고, 학습자(수강생)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하려면 학원이나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었으나 교육위원회가 생계형 `공부방’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수용,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신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부는 이를 학습자의 주거지와 교습자가 주거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따라서 학원운영자, 강사 등 2명 이상 교습자가 각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얻어 사실상 학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아파트에서 9명 이하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다만 아파트의 경우 주변에 소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 기구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학교 교사의 과외교습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교습료의 고액화를 막기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과외교습을 할 경우의 처벌도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교습자가 신고한 교습장소가 해당 교육감의 관할지역이 아니면 교육감은 이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통보,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습장소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교습자를 구제하는 한편 고액화·불법화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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