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장애인 보험 차별 위자료 200만원 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5 19: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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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보험제도상 차별을 겪은 장애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조모(28)씨가 “장애인 차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P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의 `차별금지 원칙’은 보험사가 자기 판단에 따라 계약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할 수 밖에 없지만 이는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합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장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도 않고 단지 1급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해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합리적인 통계원칙이나 전문가의 과학적 진단에 따라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혜택을 일부 제한하는 것까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조씨는 대학시절 학생회장과 학보사 기자 등의 활동을 한 뒤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2002년 9월 P보험사 보험모집인을 통해 종신보험 계약서를 냈다가 ‘1급 장애인은 회사 기준상 보험계약 거절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자 장애우권익연구소의 도움으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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