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상대 끼워주지 않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5 19: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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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난로걷어차 사무실 전소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5일 사무실에 있는 난로를 걷어 차 불을 낸 혐의(방화)로 일용직 노동자 장모(38·영등포구 신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4일 오후 7시24분께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건설업체 S개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60대 노동자 김모(68)씨 등 5명의 주변에 놓여있던 석유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컨테이너박스로 된 사무실이 전소되고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그을려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장씨는 경찰에서 동료들이 나이 차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화 상대로 끼워주지 않는데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가 난로를 걷어찼을 뿐 불을 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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