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살인범‘영구 격리형’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2 2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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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비현실을 혼동하는 상태에서 누나를 살해한 정신질환자가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지만 수사단계에서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아 감호처분 대신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영구 격리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12일 집에서 TV를 보던 누나를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한모(39)씨에 대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씨는 어린 시절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를 피해 서울의 누나들과 함께 자라면서 대입에 연달아 실패하고 경찰관 공채 합격 후에도 퇴교당한 뒤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씨는 셋째 누나가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복을 결심했다.

지난해 3월 서울 제기동 큰 누나(55)의 집에 들어간 한씨는 9시 뉴스를 보던 누나를 흉기로 7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 한씨의 경우 재범 우려가 있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격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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