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상당 향응제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2 2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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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신청자 前 사무국장 구속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의 송파을 공천신청자 김모(66)씨의 전 사무국장 민모(5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에서 활동중인 주부노래교실 회원 430여명을 관광버스로 충남 태안군 모 레저타운으로 데려가 이들에게 김씨를 인사시키고 점심과 간식 등 400여만원 상당의 비용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민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주부노래교실 회원이 내야 할 강사료 120만원을 대신 내주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7차례에 걸쳐 김씨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소개하고 11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0년 1월 사무국장직을 그만둔 민씨가 최근까지 김씨로부터 매월 300만원을 받아 송파을구의 주부모임, 산악회, 배드민턴 모임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 등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천신청자 김씨에 대해서도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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