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승인 기준 뭐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2 1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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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里 시민단체·주민들 학교용지 확보 안된곳 승인해줘 반발 경기도 구리시가 학교용지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사업승인을 내준데 이어 최근엔 분양승인까지 내주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리YMCA와 인창동아파트건축피해대책위는 12일 “구리시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6일 Y건설이 인창동 2만2889㎡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621가구에 대해 분양승인을 내줬다”며 “분양이 시작되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로 인해 자치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리YMCA는 또 지난 10일 “아파트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를 폐쇄했다”며 관계 공무원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리YMCA는 앞서 “지난해 6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승인권자(시장)는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Y건설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다”며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청구와 더불어 구리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 및 직원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행정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달 26일 기각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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