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YMCA와 인창동아파트건축피해대책위는 12일 “구리시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6일 Y건설이 인창동 2만2889㎡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621가구에 대해 분양승인을 내줬다”며 “분양이 시작되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로 인해 자치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리YMCA는 또 지난 10일 “아파트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를 폐쇄했다”며 관계 공무원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리YMCA는 앞서 “지난해 6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승인권자(시장)는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Y건설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다”며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청구와 더불어 구리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 및 직원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행정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달 26일 기각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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