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을 위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미행 당하고 몰래카메라에 찍히는 등 일정 정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는 취지여서 오히려 보험사의 파파라치 행각을 정당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1일 방모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생활 사진을 찍었다”며 S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수차례 원고를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 가 촬영한 행위는 원고의 승낙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행위는 민사재판 증거수집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의 일부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해 원고가 참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게 여기는 피고 입장에서 달리 객관적 증거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없고 민사재판의 증거수집을 위해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특수한 상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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