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몰카’목적 정당하면 위법성 인정하기 어렵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1 2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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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파파라치 행각을 벌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을 위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미행 당하고 몰래카메라에 찍히는 등 일정 정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는 취지여서 오히려 보험사의 파파라치 행각을 정당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1일 방모씨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사생활 사진을 찍었다”며 S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수차례 원고를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 가 촬영한 행위는 원고의 승낙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행위는 민사재판 증거수집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의 일부 권리가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해 원고가 참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게 여기는 피고 입장에서 달리 객관적 증거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없고 민사재판의 증거수집을 위해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특수한 상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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