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명시와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는 그린벨트로 규제되고 있는 광명시 소하1동 625 일대 1천여평을 불법 형질변경한 뒤 지난 99년부터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아차는 계속된 시(市)의 계고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외면, 주차장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
시민들은 “서민들이 단 몇 평의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시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등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린벨트 내의 논이나 밭 등을 형질변경을 통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아차가 그린벨트를 무단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계고 5차례, 고발·원상복구명령·행정대집행 등을 각각 1차례씩 했다”며 “기아차는 그러나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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