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그린벨트 무단 훼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1 2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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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동 공장 인근 1천여평 5년째 직원 주차장으로 써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규제되고 있는 공장 인근 논과 밭을 5년째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명시와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는 그린벨트로 규제되고 있는 광명시 소하1동 625 일대 1천여평을 불법 형질변경한 뒤 지난 99년부터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아차는 계속된 시(市)의 계고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외면, 주차장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

시민들은 “서민들이 단 몇 평의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시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등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린벨트 내의 논이나 밭 등을 형질변경을 통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아차가 그린벨트를 무단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계고 5차례, 고발·원상복구명령·행정대집행 등을 각각 1차례씩 했다”며 “기아차는 그러나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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