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말리는 50대 경마광 부인에 돈내놔라 행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9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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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9일 부부싸움 뒤 부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트집잡아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방화미수)로 상습적으로 경마를 해온 `경마광(狂)’인 박모(51.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8일 오후 1시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주택 지하1층 자신의 집 현관에 이불과 옷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불더미에 불이 붙자 놀라 바로 꺼 인명 피해는 없었다.

박씨는 앞서 이날 오전 7시께 “경마장에 갈 테니 돈 좀 내놓으라”는 말을 부인 송모(48)씨가 거절하자 송씨에게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 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불을 끈 뒤 서초구 방배동의 실내 경마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다시 붙잡혀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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