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청소년들의 경우 별다른 기술이 없어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소 등의 단순노동 등에 한정되므로 소규모 사업주들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중·고교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학부모등에 따르면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생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부가 특별점검을 벌여 노동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엄정조치를 실시키로 했으나 사업주의 부당대우는 이미 우리사회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2천1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일 근로시간 역시 최대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주 6일을 근무했을 경우 1일을 휴일로 지정해야 하며, 휴일 근무때는 정당한 임금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의정부, 고양시 등 일부 음식점, 카페,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은 아르바이트 수당이 시간당 1500∼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달 내내 단 하루도 휴일이 없거나 일을 쉬게되면 일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처럼 대부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저임금, 초과시간 근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근로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잘 몰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경험과 용돈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생들이 오히려 상처만 받게되는 경우가 허다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함께 사업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정부 K고 2학년에 재학중인 이모(18)군은 “무의미하게 방학을 보내느니 용돈도 벌고 사회경험도 쌓아보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수당이 너무 적고, 근로 조건도 열악해 포기하기로 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노동부 의정부 지사 관계자는 “의정부를 비롯, 지역 관계사업소에 아르바이트생 특별 보호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전국적으로 이달말까지 아르바이트생 노동상담창구(1544-5050)를 설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당대우에 대해 상담과 함께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조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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