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에 병원입지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8 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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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기전에 결정 사기 혐의로 구속된 민경찬(44)씨가 경기도 이천 중앙병원(가칭)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자신의 명의로 병원이 들어설 땅의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이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을 접수한 이천시는 병원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병원입지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민씨에게 통보했으며 토지주 이모(43)씨는 이를 근거로 병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8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부발읍 아미리 일대 6만4480평(21만3160㎡)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이 일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등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민씨는 지난해 7월 아미리 692의3 일원 중앙병원 설립예정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자 이씨의 동의를 얻어 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민씨는 제안서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인 해당부지를 병원 건립이 가능한 의료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민씨 제안과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종합 검토한 결과 본 사업(병원건립)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축허가하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겠다”고 같은해 9월25일 민씨에게 통보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이 시장 등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던 시가 계획이 결정되기도 전에 병원부지 용도변경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미리 정해 민원인에게 이를 통보해 준 것은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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