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나리에’ 주관社 아이스링크장 무단 점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5 1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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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不法 배짱영업’ 고발 경기도 부천시가 지난해 12월29일부터 1월4일까지 상동호수공원에서 열린 ‘화이트 루미나리에’ 행사를 주관했던 이벤트회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루미나리에 행사를 주관한 M이벤트사는 행사개최 이전에 부천시와 체결한 이행조건에서 행사가 끝난 이후 1월5일부터 9일까지 관련 시설물을 철거 및 원상 복구하기로 상호간 협의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원상복구 기간이 지났는데도 행사 부속시설물로 설치한 특설 아이스링크장을 철거하지 않고 무단점용, 불법영업을 계속해 시는 지난달 13일까지 시설물 철거와 영업중지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영업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불법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달 27일 M이벤트사를 도시공원법 위반 혐의로 부천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1~20일까지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로 ‘부천루미나리에’ 행사를 같은 장소인 상동호수공원에서 개최, M이벤트사에 부과한 점용료 49만2000여원과 예치금 3768만여원을 모두 받았다.

그러나 두번째 행사인 ‘화이트 루미나리에’ 행사 개최와 관련해 부과했던 점용료 1435만 여원과 예치금 1229만 여원은 받아내지 못한 채 지금까지 5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상태다.

이에 시는 체납된 점용료 및 예치금과 관련 M이벤트사를 상대로 물건을 압류, 공매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3월 중 원상복구토록 요구해놓은 상태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활용, 시가 직접 복구키로 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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