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5 1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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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첫 배상판결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5일 국내 최대 병역특례 취업안내 유료웹사이트 운영자인 이모씨가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다”며 또다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8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데이터베이스라도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모아 분류·선택하고 배열한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각 업체에 전화나 e-메일, 팩스 등을 이용해 직접 수집한 구인정보를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분류, 정돈했으므로 정보의 선택, 배열, 검색조건 등의 독창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상액과 관련, “피고는 허락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기간과 전년도 같은 기간 원고가 웹사이트로 벌어들인 수입의 차액인 840만원을 배상하되 데이터베이스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정신적 고통에 대해 3천만원의 위자료도 함께 배상하라”고 밝혔다.

원고는 2000년 4월 병역특례취업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인수받아 기업체에 문의해 자료를 얻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 운영했으며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사이트 관리자인 김모씨가 2001년 12월 원고의 웹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 자신의 사이트에 형식만 `살짝’ 바꿔 게재하자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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