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버섯판매업체로 위장한 허위 가맹점을 개설한 뒤 지난해 8월 박모(24·여)씨에게 31%의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산 것처럼 229만원을 허위 결재하는 등 5월부터 3개월동안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3억9000여만원 상당의 가짜 매출전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심씨는 경찰 추적을 막기 위해 퀵서비스나 우편으로 의뢰인들의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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