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로 카드깡 모집 40대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5 19:15: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 구로경찰서는 5일 스팸 메일로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을 끌어모은 뒤 허위매출전표를 발행, 속칭 카드깡을 해온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심모(4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버섯판매업체로 위장한 허위 가맹점을 개설한 뒤 지난해 8월 박모(24·여)씨에게 31%의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산 것처럼 229만원을 허위 결재하는 등 5월부터 3개월동안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3억9000여만원 상당의 가짜 매출전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심씨는 경찰 추적을 막기 위해 퀵서비스나 우편으로 의뢰인들의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