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등치는 워드부업 사기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4 19: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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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프로그램 조작해 일거리 못받고 가입비 70만원만 날려 최근 들어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의정부, 고양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 부업전선에 나서려는 주부 등을 상대로 워드부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4일 김모(36·여·의정부시 금오동)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 자녀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부업을 찾던 중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K 워드작업 아르바이트 광고에 눈이 멈춰졌다.

광고내용에는 `1분에 300타 이상의 워드만 칠 수 있으면 일거리가 워낙 많아 적은 시간과 투자로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그럴듯한 문구였다.

김씨는 70만원을 주고 회원가입을 신청했지만 300타는 좀처럼 달성되지 않았다.

김씨는 회원탈퇴와 가입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1년 회원으로 등록되어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경촬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통과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만든 특정 속기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단순 워드작업으로 알고 회원에 가입한 여성들이 일거리 한 번 못받고 고스란히 고액의 가입비만 날리는 피해를 입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소비자단체 관계자도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해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소득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명시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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