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20대 구속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4 1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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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사용되는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박모(27·무직·의정부 가능동)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동 한 게임방에서 이모(19)군에게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뮤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4만원에 팔겠다고 속여 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395명에게 1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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