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간 재용씨 관련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재용씨가 10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등 130억원대 괴자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면서 40억원대 기업어음(CP) 매입과 20억원대 이태원의 호화빌라 분양대금 납부, 벤처회사 투자 등에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한 것처럼 재용씨 관리자금 중 일부가 노무현 후보 캠프에 유입된 흔적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용씨가 5일 오전 출두하면 이 자금의 원출처가 아버지 전두환씨의 비자금인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전씨 비자금으로 결론나면 전액 몰수추징할 방침이며, 전두환씨에 대한 소환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 자금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재용씨가 자력으로 130억원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 증여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재용씨가 수억원대 자금을 인기탤런트 P양 관련 계좌에 입금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P양 관련 계좌를 재용씨가 차명계좌로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P양에게 수억원을 증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재용씨 괴자금의 원출처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 작업이 더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괴자금이 전두환씨와 직접 관련됐다는 물증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용씨 관련 계좌추적을 통해 47억원 상당의 기업어음 등을 압수했으나 70% 이상이 부도가 났다”며 “그러나 기업어음 중 만기가 도래해 현금화된 2억∼3억원과 예금통장에 있던 수억원 등에 대해서는 압수를 해놓았고, 호화빌라에 대해서도 압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95년 `전두환씨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전씨가 국내 기업체로부터 2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이중 1천억원대 자금을 수백개의 가차명계좌에 분산 예치 하거나 무기명채권 구입 등 방법으로 은닉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지난 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씨는 지금까지 314억원만 납부했으며, 작년 6월 법원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본인의 예금은 29만원 뿐이라고 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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