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8군도 군납비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4 1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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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챙긴 군무원 2명 기소
미8군 공사 및 자재 납품과정에서 미군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낸 업자가 미군 감사관에게 감사중지를 요청하며 또다시 뇌물을 전하려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4일 용산 미8군의 공사 및 자재납품 입찰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미8군 공병대 구매담당자인 주모(44), 금모(41)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또 미8군 구매담당자인 A, B씨(해외근무중) 등 미군 2명과 C(사망), D, E씨 등 군무원 3명도 뇌물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나 A씨는 미 8군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D,E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미연방정부 법원에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 국적인 주씨는 2001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인테리어 업체인 S개발 등 2개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기업 명의의 가짜 입찰서류까지 만들어 제출한 사실을 눈감아 주는 등 편의 제공 대가로 모두 7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역시 한국국적자인 금씨는 2000년 9월부터 작년 2월 사이 미8군 용산 공병대 작업관리과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S산업 등 2개사로부터 `납품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묵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금씨 등 미8군 구매담당자(Card Holder)는 미8군 기지내 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2500달러 이하 건은 수의계약을, 2500∼2만5000달러 건은 3개 이상 업체의 참가 하에 최저가 입찰을 실시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8군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7명의 납품업자를 적발, 서모씨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노모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씨는 2000년 1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미8군 공병대 구매담당자 장모(사망)씨에게 `입찰과정에서 미비점을 눈감아달라’는 등 청탁을 하면서 51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조사 결과 서씨는 군납비리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미8군 사령부 감사팀 감사관 안모씨에게 감사를 중지하고 부정납품 행위를 눈감아달라는 명목으로 2만달러를 건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2001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미8군 용산 공병대 미국인 구매담당자 A씨 등 4명에게 납품편의 청탁과 함께 한화 880만원과 1만2500달러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민유태 부장검사는 “OECD 뇌물방지협약 서명국 중에 그 위반 사례를 처벌한 예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수사로 한국의 협약준수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줬다”며 “미8군의 군납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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