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헌법보호 못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2 19:35: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법원 “표현의 자유 범주 벗어나”… 네티즌 손배소 기각 네티즌들이 음란 사이트를 차단한 통신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 판사는 2일 지난해 1월 허모(31)씨 등 네티즌 21명이 “음란 사이트 접속을 막는 바람에 우회 접속이 가능한 것을 알 때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K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제조와 유통 행위는 형법 및 각종 특별법상 처벌 및 규제 대상”이라며 “음란물은 헌법보호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음란하지 않은 성적 표현물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리위 협조요청의 근거 규정이 위헌 결정이 났더라도 그 이유는 음란물에 이르지 않은 성적 표현물까지 과잉 규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명백한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려는 협조요청은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윤리위는 2002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KT에 25개 한글제공 음란사이트 차단 협조 공문을 보내 접속을 막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