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가건물 난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2 17:34: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북부 도시미관·주변환경 해치는데 단속 전혀 안해
공사현장 등에서 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으나 단속법규는 미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의정부, 고양시 등 경기북부 관련 당국과 주민들에 따르면 주택 공한지와 공사현장 등에 관리사무실의 용도로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가설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과 환경을 해치고 있다.

관련 법규를 보면 가설건축물은 건축공사현장 사무실과 주차장 관리사,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존치기간을 법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면서 허가권자인 관공서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용기간 연장은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료 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에 따른 강제이행금만 부과할 뿐 강제집행권이 없는 실정이다.

현장사무실은 건물 신축을 완료한 후에도 토지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가설건축물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정부시 민락동, 녹양동 등 신축공사장 주변과 일반 주택가 등지에 만연되고 있으며 고양시 덕양구 수색동 등 공장주변일대 난립돼 있으며 단속은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개발지역을 비롯한 도심 주택가와 주요상가 주변에도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설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나 단속할 법적 근거가 약하다.

이에 대해 제2청 관계자는 “부과되는 강제이행금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할 경우 1㎡당 시가표준액의 1/2을 위반면적과 곱하고,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10의 범위안에서 부과토록 돼 있다”며 “가설건축물 설치를 억제하는데는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축 전문가 박모(44·의정부시 녹양동)씨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함께 신고서 접수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존치 기간 연장시에는 횟수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