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관행 묵인은 해고사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1 2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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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부하직원들이 회식비 등 명목으로 회사 예산에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행으로 치부, 묵인했다면 이는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1일 H사 소장으로 근무했던 강모씨 등 2명이 `직원들의 관행적인 비자금을 묵인했다고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H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 인력 등 운영 전반의 통할하는 소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원고들은 거래업체 사례금, 허위 출장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방치, 직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재작년 3월 H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직원들이 2000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억여원의 회사 경비를 허위로 계상,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회식비나 전별금, 명절 떡값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에 H사는 강씨 등을 해임했다.

한편 이 비자금의 일부를 명절 떡값으로 받고 자신의 회식비에 사용했던 강씨 등은 감사원 고발에 따라 2002년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금품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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