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승객에 가스총 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01 1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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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택시운전사 입건 서울 구로경찰서는 1일 요청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려줬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승객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운전사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승객 윤모(43·건설업)씨 등 2명과 싸움에 가담한 윤씨 처제 부부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택시에 승차한 승객 윤모(43·건설업)씨 부부를 이날 오전 2시 25분께 구로구 궁동 윤씨 부인의 동생 집 인근에 내려주려 했으나, 윤씨 등이 원하는 곳에 정확히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앞문을 열고 자신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자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 2발을 발사했다.

택시운전사들을 상대로 한 강도·폭행 사건 등에 대비해 지난해 3월 가스총을 구입, 소지허가를 받은 김씨는 경찰에서 “승객들이 얼굴 등을 마구 때리는 바람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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