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에 따르면 단속결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개소를 적발, 그중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7개소의 업주는 형사입건(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해 수사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2개소는 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친환경육성법에 따라 인증품인 아닌 농산물에 무농약재배로 허위표시해 적발된 2개 업소는 고발조치했다.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소중 미국산 소목심 166kg을 ‘국산한우’로 표시해 판매한 W정육점(광주시 소재)은 미국산 소목심의 포장재를 해체한 후 재 포장해 한우고기로 표시해 판매했고,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207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W정육점(성남시 소재)은 칠레산으로 표시된 포장재를 제거한 후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김한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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