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1일 상가 화장실 등에 불을 지른 이모씨(28)에 대해 현조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3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D상가 1층 화장실에 쌓아둔 목재에 불을 질러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18일 새벽 3시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조모씨(39) 집 문을 뜯고 몰래 들어가 조씨가 덮고 자고 있던 이불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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